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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시설기준

글쓴이: 까꿍  |  날짜: 2007-08-30 조회: 3837
http://cook.badakencoder.com/view.php?category=U0wNNEIrVD9NNA%3D%3D&num=EB9K&page=229   복사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고,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는 영업장. 

   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닥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이나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        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바닥과 내벽 1m까지 내수성자재로 시공하며,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바. 충분한 환기시설과 비상시 출입문 통로 사용할 때 지장여부를 감안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시설    조리장 50룩스 이상, 영업장 30룩스 이상 

   (6) 정화조 시설 

   가. 1인당 정화조 용량 ≥ 0.3×영업장 면적(㎡) 

   나.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설치(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는 비수세식) 

  (7) 개별기준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        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규정        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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